[중앙대학교] [FAQ] 중앙대학교 ->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수강신청 가능학점 안내
중앙대학교 -> 타대학으로 학점교류 신청 시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학점교류 신청자 및 신청 예정자 분들은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본교에서 타대학으로 학점교류 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은 본교와 상대 학교를 합산하여 기본수강학점 이내로 가능합니다.
- 졸업학점 132학점 -> 19학점(중앙대+타대학 학점 합산)
- 졸업학점 140학점 -> 20학점(중앙대+타대학 학점 합산)
학점 이월제 대상인 경우에도 (직전학기 4.0 또는 지난학기 이월학점)
국내외 학점교류 신청자의 경우에는 학점 이월제 제외 대상으로 기본 수강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수강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▲관련 규정 : 학사 운영 규정 제 17조
※ 참고사항: 중앙대학교 "2023-2학기 수강 및 학사 안내"
https://url.kr/r9pfhi
※ 관련문의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(02-881-7301, semicon@cau.ac.kr)
첨부파일 (1개)
- 2023-2학기 수강 및 학사 안내.pdf (1 MB, download:4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