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앙대학교] [중앙대학교] 2025학년도 1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안내
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
2025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안내
가. 현행 「혁신융합대학 – 차세대 반도체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협약서」 제 6조(취득학점)
의 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
나.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사제도 유연화 및 혁신융합대학 참여 확산 제고
2. 신청요건
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학기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(9학점) 완화를 원하는 자
※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서를 제출해도 타대학+자대학 학점을 합쳐서 본인의 기본 수강학점 (19or20학점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승인요건
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소속대학 사업단장이 승인한 자
4. 유의사항
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(취득학점범위)
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, 계절학기는
6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양 대학교간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
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「중항대학교 학칙」 제50조 및 「학사 운영 규정Ⅰ」
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할 수 있다.
5. 신청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공고 | 2025.01.02.(목) | POLARIS 홈페이지 게시 |
접수 | 2025.01.02.(목) ~ | 신청서 제출 |
심사 및 선정 | 2025.01.02.(목) ~ | |
대상자 안내 | 2025.01.02.(목) ~ | 개별 안내 |
※ 접수 마감기간의 경우 2025-1학기 모든 학교의 학점교류 신청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정함.
6. 접수처: semicon@cau.ac.kr (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)
7. 관련문의: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 (02-881-7301), semicon@cau.ac.kr)
첨부파일 (1개)
- ★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서 양식.hwp (90 KB, download:31)